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타인의 신음소리를 엿듣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8일 오후 11시 23분께 자신의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한 가정집에서 성관계 신음소리를 듣게 됐다. 이에 그는 가정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두 사람의 신음소리를 엿들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이틀마다 반복됐다. 그는 같은 달 10일과 12일, 14일 오후 11시께 이 가정집 현관문 앞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대화를 청취하는데 사용한 수단은 청력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관계 시 발생하는 신음소리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에 불과해 (법에서 보호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해석은 대법원 판결 2022도14299호(단순 청력으로 청취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다) 사건과 대법원 2016도19843호(단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에 근거했다.

검찰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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