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아산에 거주하며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1시간 동안 160회 넘게 구타를 한 잔혹한 범죄로 살인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사망과 폭행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의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전직 운동 선수로 건강한 체격과 상당한 체력을 보유한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예견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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