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66)씨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실제 소주 1명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명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이들을 충격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면서 소주를 반병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들 중에는 A씨와 같은 전직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2시께 구내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한 상태로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를 운전하다 20여분 뒤 이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2명을 불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A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스쿨존임에도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관련, 사고 현장에 즉시 분리대를 설치하는 한편 보도를 넓히고 울타리와 방호 펜스를 설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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