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충북도의회·충북변호사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자회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충북도의회·충북변호사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연내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 돼 충북지역의 열악한 사법서비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주가정법원은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도민들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단순한 사법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충북지역의 가정·노인·여성·청소년 등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북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하지만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발의 후 2년 동안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전혀 진전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5일 약 2년 만에 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충북도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에 조속히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고 신속히 심의해 소위원회를 통과시킬 것은 물론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속히 심의·의결함으로써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전북·강원·제주 4곳에 불과하며 청주지방법원과 관할인구(160만800여명)가 오히려 적은 울산지역(153만4천여명)은 지난 2018년도에 가정법원이 설치됐으며,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을 포함한 5곳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북지역은 그동안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부재로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지역의 가정·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일반법원에서 계속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가정법원에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며 "국회는 열악한 충북지역 사법서비스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해 청주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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