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는 국토부와 산불,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기초자체장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후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소실(전파, 반파)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적측량(가건물 피해복구 등)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승택 본부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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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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