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취지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한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2년이다. 신청자 신용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결정한다. 채무조정 유형은 성실상환 기간도 고려한다.

재창업 소상공인에는 재창업 준비 및 초기단계로 나뉜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다.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유형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5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에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