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금의 최대 85%까지 보험금 지급받는 공적보험제도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17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5%까지 보험금을 지급받는 공적보험제도다.

진천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안정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최대 50%(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전국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해당 매출채권보험 가입 또는 상담·문의를 할 수 있다.

진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거래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외상대금 미회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실직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고용유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과 고용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