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등 여러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석유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2019년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총 9천500리터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공범 3~4명과 함께 범행을 계속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완주에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아 이 과정에서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졌고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명수배됐지만 도주 중인 2019년에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과정에서 큰 폭발과 그로 인한 공범자의 사망이 있었음에도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점을 고려했다"며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 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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