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주거 지원 도농복합시까지 확대
현행법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주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구분이 모호해 실제로는 구분이 어렵고, 이로 인해 도농복합시에서 농촌만을 특정하여 교원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은 "지방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교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이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에 우수한 교원을 유치해 지방 교육 격차 해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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