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관련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관련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와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법안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는 19일 충북지역의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심사가 시작돼 연내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칭외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반면, 충북은 연내 통과 목표에 파란불이 켜졌다. 제정법 또는 법률 전면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행안위 1소위는 중부내륙특별법(지난해 12월 발의)이 강원특별법 개정안(올 2월 발의)보다 두달 빨리 발의된 점, 강원특별법이 개정안인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은 6월 11일 출범 전까지 개정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한달 밖에 불과해 법안의 시급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월 국회일정 자체가 변수가 많은데다 한달 간 공청회 및 숙의기간을 거쳐 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마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충북도가 제안하고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관련 지구의 지정 및 운영, 사업관련 필요자금 보조·융자 알선,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의 유효기간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오는 5월까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기초단체별로 SOC와 인구소멸, 규제완화 등 7개 분야, 50여개 안팎의 공동 의제를 이끌어 내 법안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예는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충북 청주와 보은, 옥천,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5개 기초단체가 조만간 출범을 예고한 '대청호 유역 공동 발전 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 같은 연계지역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공청회와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늦어도 7월까지 공동 의제 제안을 마무리하는 등 조속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부내륙지원법이 연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계 지역 간의 연대와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심사가 국회 연내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연계 지역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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