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 중심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시사점(연구책임 한재명 연구위원)'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일반재원을 구성하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과 같은 주요 지방재정 형평 제도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발간한 이 보고서는 부동산교부세,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등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이 보통교부세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 같은 주요 재정 형평화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 세수추계 방법과 보통교부세의 세수추계 방법의 연계를 통해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실제 교부액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일치시키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특별·광역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액 규모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제도 차원에서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이전수입 반영 비율을 80%에서 100%로 전환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여건분 재원(제주·세종분 포함) 또는 부동산교부세 재원 전체를 보통교부세 및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재명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형평화를 위한 근간 제도로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 교부금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의 경우 위의 재정조정제도가 결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합효과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 주요 재정 형평화 제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형평화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 유인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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