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별단속서 54개 계정 확인종게시물 차단·삭제 요청… 수사의뢰도

SNS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된 체중감량 광고. /자료제공=식약처
SNS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된 체중감량 광고. /자료제공=식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 계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부터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하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불법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이 확인됐다.

사례별로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이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식품을 습진이나 아토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이 적발됐다.

또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해 17명(42.5%) 계정에서 불법 게시물 54건(40%)이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이 다수였다.

식약처는 SNS에서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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