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검사 미수검률 서울, 충남, 충북 순
송언석 "안전검사 안 받은 차량 110만대…도로 위 시한폭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관련 법에 정해진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올해 110만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북 등 충청지역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미수검율이 전국 2, 3위를 기록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110만9천76대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보면 전체 미수검 차량 중 절반이 넘는 66만3천849대가 10년 넘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

5년 초과∼10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9만7천473대 있었다.

이외 최근 1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7만2천660대, 1년 초과∼3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1만3천648대 등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 미수검 차량이 28만4천997대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6만6천52대로 뒤를 이었고, 이외 경북(7만994대), 경남(6만9천229대)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미수검률은 서울(5.2%·자동차 등록대수 319만1천681), 충남(4.9%·자동차 등록대수 121만9천974대), 충북(4.8%·자동차 등록대수 99만2천506대)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시(2.2%·19만5천254대)가 가장 낮았다.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30일이 지나고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의 당연한 책무"라며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미수검 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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