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친아버지 살해 아들은 징역 10년 유지

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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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 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판결(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의 한 식당 여주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했다.

강 판사는 "형법에서의 강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 선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피고인 계획적으로 강간하려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증거 찾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고, 이번 범행이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열린 B(53·존속살해)씨 재판(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형사부 신종오 부장판사)은 항소기각이 선고되면서, 1심의 징역 10년형이 유지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B씨는 아버지가 '니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등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B씨는 태연히 장례식을 준비하는 등 범행사실을 숨겼다.

신종오 판사는 "범행 이후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원심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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