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다락골 주민들, 충북도청서 기자회견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주민들이 20일 충북도청에서 '마을 인근에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K기업이 마을 인근에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설계도면을 괴산군에 접수, 검토 중에 있으며 이것이 승인되면 공사에 착공할 예정인 가운데 공장건설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은 "K기업이 제조하려는 유기질비료는 100%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로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올바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 공장이 청정지역인 괴산에 들어오면 환경 파괴는 물론 거주민 삶의 환경도 오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K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려는 곳은 괴산군에서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을 받은 곳으로 맞은편 산은 괴산군이 '괴산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곳"이라며 "공장설립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기업이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에 조성하려는 유기질비료 공장의 경우 괴산군이 환경오염 문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공장건설을 불허 했으나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청구, 괴산군이 패소했다. 이에 괴산군이 대전고법에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군이 제기한 환경오염 및 인접(민가 100m 거리) 거주 주민들에게 소음공해 및 유해한 오염물질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K기업이 입는 손해가 크다고 인정,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괴산군은 지난해 8월 공장신설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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