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간 담합행위 적발…공정위, 2억7천500만원 과징금 철퇴

오송역 주차장 배치도. / 코레일 홈페이지 캡쳐.
오송역 주차장 배치도. / 코레일 홈페이지 캡쳐.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4년간 주차요금 인상 담합을 일삼은 오송역 인근 3개 주차장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잠정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KTX역 주차장 담합 제재 최초 사례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울리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23일 공정위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주차요금 담합 행위를 해온 오송역 3개 주차장(B,D,E구역) 운영사업자들을 적발했다. 제재 조치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500만원을 잠정 부과한다.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수요 증가하는 주차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 약 40%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2016년 11월께 3개 사업자들은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2017년 1월 1일(E주차장은 1월 5일)자로 요금을 올렸다.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하자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와중에도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 1천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합의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기존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합의 하에 인상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이 2차 요금 인하를 요청했으나 3개 사업자는 월정기요금 1만원(D주차장은 5천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나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폭 또한 약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주차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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