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은 23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의 심의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상출제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으로 도입됐다.

상출제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당시 일부 소수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대한민국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뿌리 뽑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중견기업들과 강소 중소기업들을 배출해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10여년간 수차례에 걸쳐 대기업참여제한의 예외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2020년 대폭적인 완화조치를 거치면서 예외인정률이 68%에 달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평가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안보·신기술·장애대응 등의 사유로 상출제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사업 심의절차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규정돼 있어 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소기업 참여지원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출제대기업 예외사업 심의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해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예외인정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자체 심의하도록 했던 2010년 당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주사업자 비중은 76.2%에 달했다"며 "이 제도의 최후의 보루인 예외사업 심의절차까지 풀어준다면 사실상 제도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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