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기존주택 등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세대는 총 300세대다.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 가구는 1형(주택 전용면적 50㎡이하), 3~4인 가구는 2형(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형(전용면적 85㎡ 초과)으로 유형별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4월 13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이며,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며,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입주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확정하며, 최종 예비입주자는 오는 7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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