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어머니 기일 1주년 맞아 만취 행패를 부린 30대 회사원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어머니 기일 1주년을 맞아 술을 마신뒤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5시 25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보고 주먹으로 사이드 미러와 창문을 수십 차례 쳐 손괴하고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자 얼굴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일행 또한 주먹으로 폭행해 각각 10일과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어 피고인 A씨는 K7 승용차 운전자가 겁을먹고 내려 도망간 틈을 이용해 자동차를 절취한 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한 A씨는 한 식당의 유리문을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장소를 이동해 한 빌딩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우산과 주먹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1시간동안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택시를 타려던 2명의 승객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어 기록으로만 봐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가족들 또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는 점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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