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거치면 최종 확정...5년간 총 561억원 추가 확보 예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2024년 종료되는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전체위를 통과하면서 최종 법안 개정 시 청주시는 연장되는 5년간(2025~2029년) 총 561억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법 상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례 중, 보통교부세 이외 별도의 재정지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통합 전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며 현재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시는 현재 연 187억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연 200억원의 규모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 직후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촌지역에 424건의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별 특화사업 등을 완료·추진 중이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현행 지원규모로 유지하며 기간만 5년 연장하는 것이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시는 이범석 시장의 주도로 지역구 국회의원, 행안부 관련부서, 국회 행안위 등을 전방위로 방문하며 재정지원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으며,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변재일 의원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정지원 연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원금 추가 확보를 통해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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