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임정수 청주시의원에게 당원 제명을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임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임 의원은 7일 이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제명 의결될 경우 당적이 박탈돼 무소속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9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중징계는 재적 위원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초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대야소의 청주시의회 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윤리심판원 분위기가 임 의원에게 불리하게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청주시의원 20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지방의회 의원총회' 관련 등 당규와 윤리규범을 근거로 충북도당에 임 의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옛 시청 본관동에 대한 청주시와 문화재청 협의가 있기 전까지 본관 철거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참석을 거부키로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이 같은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같은 달 22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 '나 홀로 등원'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원(21명)에다 임 의원이 가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고 예산안과 본관동 철거비가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처리됐다.

임 의원은 지난 4·5보궐선거 승리로 과반 의석을 굳힌 국민의힘 지원 속에 지난 17일 공석중인 청주시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변은영 전 운영위원장을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임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결국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청원 사유를 인용하고 임 의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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