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원활한 자금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보유한도를 하향시켰다.
단 기존에 15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거나 기 결제분 취소에 따른 환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15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품권 추가 구매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소비 촉진과 자금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자화폐 모아 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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