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비대위의 '교육부 회신' 발표는 허위사실유포"
비대위 "제54조의 1항 ⇒ 제54조의3 제1항의 오기

충청대 내부 구성원들이 총장 선임에 반발하며 대회의실 출입을 막고 있다./중부매일 DB
충청대 내부 구성원들이 총장 선임에 반발하며 대회의실 출입을 막고 있다./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신임 총장 임용을 놓고 충청대학교 내홍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충청대학교 학교법인 충청학원 법인사무국이 '법 위배 없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충청학원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승호 신임 총장 임용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며 "전날 충청대 비대위가 교육부에 5개 항을 질문한 결과 3개항을 답변 받았다고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전날 "사립학교법에는 총장 임용 전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게 돼 있다"며 "이사회가 4월 3일 총장을 임용하고, 6일 경력 사유 조회를 마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송 총장에게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뒤 31일 송 총장의 조건부 임용을 의결하고 (임용제한 사유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3일)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장 출근저지와 본관 점거로 법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4월 6일) 총장 임용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류를 법인에 등재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장의 출근을 저지해 대학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총장 출근저지 등을 중단하고, 대학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6일 국민신문고에 이윤호(교수협의회 회장)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법 제 54조의3 제1항의 총장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25일 처리기관:교육부(대학규제 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를 통해 답변내용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질의 내용에는 '제54조의3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교육부 답변 중 '제54조의 제1항'이라고 답변이 표기되어 있음은 '제54조의3 제1항'의 오기 표현임을 내용에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오경나 전 총장은 교직원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3월 31일 이사회로부터 임용승인 의결을 얻었고 4월 3일자로 신임 총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3월 30일 이전에 접수했어야 하는 결격사유조회에 따른 회보는 4월 6일에서야 충청학원이 접수했고 교육부에서도 임용 승인 의결 전 결격사유가 있는 자인지 확인 후 의결 및 임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경나 전 총장이 행한 신임 총장 임명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 되므로 절차를 위반한 신임 총장 임명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