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배우인 송혜교가 열연한 학교폭력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이제 가정과 학교, 사회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제2의 사회적 위기로 봉착해 관심몰이를 하는 추세다.

학교폭력은 10년 전에 비해 강도가 강해졌다. 또한 연예인을 포함 일반인도 이 같은 과거의 학폭 피해자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다. 유명연예인의 경우 과거 잘못된 행동이 성인이 되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활동중지에 당하거나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됐다.

"나이가 어리면 그럴 수 있지"라는 예부터 내려오던 관행이 이젠 학교 내 학폭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강한 처벌을 내릴 정도로 강화됐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협박, 상해, 모욕 등의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거하면 학교내외에서 학생대상으로 빌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에 대해 ▷교권 추락과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적 빈부격차 등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실제 학교폭력의 배경에는 그중 한 가지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교육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다가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한다.

다행히도 대전시교육청은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사이버 공간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폭'을 단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유로운 사이버 창구다.(단,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 보장)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 전체 학교를 통합 대상으로 또래를 중심으로한 사회적 교감 소통을 중시하는 '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 전체대상 프로그램으로는 ▷학교폭력예방 친구사랑 3운동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사이버폭력 예방매타버스 활동 '사이버스(Cyverse)'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내 108개 학교 대상으로 '친구사랑 3운동'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24개교는 '친구사랑 3운동' 등 언론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각설하고, 학교폭력을 멈출 수 있는 극단적 처방책이 우선 시급하다. 먼저 무너진 '교권 회복'과 '가정교육' 강화, '사회적 빈부격차'로 인한 삶의 상처를 하루속히 봉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원의 블길'처럼 되살아 날 때 '학교폭력'이 멈춰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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