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충청권과 경기도 공사 현장을 돌며 61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쳤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범행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면서 목사라며 죄책을 경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신분이라면 국가유공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그 밖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