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보상 노력·약속한 점 고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계약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청주시의 한 소형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그는 미분양된 호실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사정이 회복되지 않자 임차인을 상대로 허위계약을 진행, 임차보증금을 편취했다.

A씨는 2017년 12월 피해자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보증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B씨가 계약한 호실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숨겼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9명에게 2년 4개월여 간 5억5천만원을 가로챘다.

조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편취액수가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액 중 60% 이상을 배상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의 가족이 배상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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