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벌금 250만언 유지
과거 수차례 범죄경력 발목

박정희
박정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강경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0만원형이 유지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시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재판부는 박 시의원의 과거 범죄경력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선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식사제공 행위 음식물에 가액 등에 비춰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면서도 "2013년도 유사한 기부행위를 해서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2020년 농지법 위반 벌금 200만원 등 선처(운전자폭행죄 선고유예)한 점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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