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 괴산에서 훈련 중인 군인을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무자격에 지인의 총을 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된 A(60대)씨는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 소속 지인 B씨의 엽총을 빌려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 소속도 아니었다.

엽총을 빌려준 B씨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15분께 충북 괴산군에서 야간훈련 중인 군인을 엽총으로 쐈다.

이 사고로 군인이 얼굴 부위를 다쳐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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