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50여명 포획 활동… 보상금 목적 방지단 간 갈등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방지단 간 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애꿎게 관련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제천지역에서 현재 활동하는 방지단은 총 50여명이다.

야생동물 관리협회 25명.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남부지부 5명,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북도지회 18명,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제천시지부 2명 등 총 50명이다.

이들은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구제 활동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1년동안 포획 허가를 해 준 상태다.

그러나 방지단 간 이권을 둘러싸고 고발을 일삼는 등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퍼지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

이들의 주된 민원은 '엽견'(사냥개를 데리고 폭획)이다.

엽견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의 혈액 등을 묻힌 채로 다른 멧돼지에 접촉할 수 있어 금지된 상태다.

또 유해 동물인 고라니가 아닌 "노루를 포획했다"는 신고 등이다.

이런 제보가 밤 낮을 가리고 않고 제기되자 관련 공무원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지난 2일 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불법 포획을 하면 경찰서에 직접 고발하면 되는데 관련 공무원들에게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며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이 같은 민원은 업무에 많은 지장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지단 간 서로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포획 보상금'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시는 올해 실탄구입비 2천800만원. 포획보상금 2억7천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멧돼지 1마리를 포획할 경우(산란기 3~5월) 보상금은 환경부 30만원, 제천시 10만원 총 40만원을 지급 받는다.

또 고라니는 5만원, 조류출동 보상 1회 4만원, 부상조난 동물 구조활동보상 1회 5만원 등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보상금이 지급돼다보니 잦은 이권싸움이 일어난다는 게 방지단 한 관계자의 뀌뜸이다.

방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포획보상금이 적지 않다 보니 많은 방지단 인원들이 유해동물을 포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 방지단이 우우죽순 생겨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 멧돼지 1천12마리, 고라니 2천853마리를 포획했다. 올해 5월까지는 멧돼지 107마리, 고라니 928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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