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과다한 문자 오히려 경각심 떨어뜨려"
개선지진 문자는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화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시도 때도없이 울려대는 재난문자가 줄어들고, 보다 상세지역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송출됐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만4천402건으로 131배 급증해 재난문자 확인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

실제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린 재난문자 알림에 많은 수도권 주민이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21년 4월부터 호우, 태풍, 대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문자를 보내도록 한 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혀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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