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개월간 436회에 걸쳐 마약 판매
범죄 수익금 2억4천만원 전부 추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한 총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2억3천479만여 원의 추징(공범들과 공동하여 납부)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3명),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2명)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총책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6일부터 같은 해 9월 13일까지 4개월간 436회에 걸쳐 2억4천여 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했다. 이 기간 매도한 필로폰 양은 295.3g이다.
A씨 등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로만 판매방을 운영하고,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했다.
오 판사는 "A씨 등이 저지른 비대면 마약범죄는 마약 확산 등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고, 사건 횟수·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상당 수익을 취득했음에도 범행 주도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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