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허점 파고들어… 방문취업→재외동포로 위조

충북경찰청은 9일 브리핑을 열고 국내로 불법 입국을 알선하거나 입국을 한 우즈벡 일당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경찰이 압수한 압수물. /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9일 브리핑을 열고 국내로 불법 입국을 알선하거나 입국을 한 우즈벡 일당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경찰이 압수한 압수물. /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출생증명서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로 불법 입국을 알선하거나 입국을 한 우즈벡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우즈벡 국적 브로커 A(41)씨와 B(31·여)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에게 출생증명서를 위조받아 국내로 불법 입국한 24명(2명 구속)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고려인의 후손인 척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냈다. 받아낸 비자로 24명을 입국시킨 후 전원 재외 동포(F-4) 비자로 변경했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과 농업, 축업 등 단순노무직만 가능하지만 재외동포(F-4) 비자는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고 제조업, 전문직 등에 종사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후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하다.

A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3천 ~ 1만 달러, 재외 동포 비자로 변경하는데 200 ~ 4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받은 돈 대부분을 현지 총책에게 넘겼다.

특히 이 일당은 현지에서 출생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한다는 점을 파고들어 허위로 작성해 비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첩보를 입수한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불법 입국한 자들의 위조서류를 확보했다.

우즈벡 현지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박지환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불법 입국 사례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비자 발급 절차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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