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함 호소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10일 상고장을 제출한다.

박정희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한 번 더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당초 상고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조언을 했다"며 "상고를 통해 한 번 더 법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부행위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며 경쟁자와 같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자식같은 친구들로 밥 한끼 먹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0만원형이 유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내년 3월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해 4월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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