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신자인데 교회에 헌금' 장옥자 괴산군의회 부의장 당선무효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을 한 장옥자 괴산군의회 부의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해 2월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 30만원을 냈다.

재판부는 천주교 신자임에도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한 점, 헌금 6일 뒤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헌금을 받은 교회 목사에게 이번에(선거에서) 잘되면 지역 사업도 잘해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이유로 장 군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직 군의원으로 선거법을 엄중히 준수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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