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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