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 부메랑, 1심 3배에 달하는 위자료 지급 판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진성 시인이 민사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박씨가 성범죄 피해자 A씨에게 3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물어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천100만원(성희롱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 위자료 1천만원)으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 위자료 900만원,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위자료 1천만원, 강요 또는 협박 등의 SNS 전송 등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박씨를 '시인님' 또는 '샘'이라고 부르며 스승처럼 생각했던 점, 박씨의 불법행위가 일회성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범죄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1심 100만원+항소심 900만원)으로 정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도 당시 밖씨가 유명 시인이었고, 그가 올린 '가짜미투' 관련 글로 A씨가 맹목적인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2천만원(1심 1천만원+항소심 1천만원)이라고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강요 또는 협박 등의 SNS 전송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부분은 박씨가 A씨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박씨는 지난 2015년 9월 30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20년 연하 여친 어떠려나',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이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A씨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자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내용을 폭로하고, 실명을 폭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박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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