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에 에코프로그룹 주가는 급락했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보다 6.78%, 에코프로비엠 4.10%, 에코프로에이치엔 2.21% 주가가 하락했다.
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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