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신효섭)는 이륜차 소음 유발 및 공동위험행위(일명 폭주족) 등 불법행위가 잦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11일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증가와 이륜차 공동위험행위(일명 폭주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내용 및 교통사고요인행위 ▷불법 구조 변경 ▷배기시설 소음 기준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신호위반, 인도 주행) 위반 현장 단속 24건, 불법구조변경 4건 등 총 28건을 단속하였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560건을 단속했다.

현장에서 단속된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5월 중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위반 사고요인행위에 대해 합동,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 윤재두 교통관리계장은 "단속과 홍보 등 교통안전활동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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