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오는 6월 9일까지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대물림 음식업소' 대상은 25년 이상 운영하며 2대 이상 대물림된 업소를 말한다. '대물림 음식업소'에 선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 지원과 함께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충북도는 2003년부터 격년으로 '대물림 음식업소'를 지정해 현재 46곳이 있다. 청주 10곳, 충주 8곳, 제천 3곳, 보은 5곳, 옥천 2곳, 영동 4곳, 진천 5곳, 괴산 3곳, 단양 5곳이다. 올해에는 10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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