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월 0명 → 올해 3명 늘어… 사고 건수·부상자 수는 소폭 감소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매일DB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적색신호 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교통사망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100여 일간 충북에서는 총 130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교차로 외 단순 우회전 사고 포함)가 있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77명이 다쳤다. 차량 일시정지가 도입되기 전인 전년 같은 기간에는 교통사고 161건, 사망자 0명, 부상자 232명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명이나 늘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1건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

지난 4월 5일 오전 6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사거리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우회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연석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자가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운전자는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 역시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은 적용은 되지 않는다.또 다른 사망사고는 ▷시내버스가 종점에서 우회전을 하다 승객을 역과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 진출 우회전을 하다 자전거와 충돌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우회전 일시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도 우회전 사망사고는 느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2일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2천893건, 사망자 2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878건, 사망자 13명보다 수치가 증가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도입된 보행자보호의무, 올해 1월부터 단속이 시작된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이라며 "운전자들은 단속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우회전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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