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종종 경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지급명령에서 명하여진 채무의 이행을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실제로 각급 법원 민원 접수창구에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안내문과 함께,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 등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서 표준양식을 비치함으로써, 지급명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급명령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민사 분쟁 해결에 소요하는 시간과 노력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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