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박상철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중부매일DB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재판 청구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심리를 진행한 뒤 3일 만에 전격 인용결정을 했으며 이 의원은 당초 자신의 상임위였던 도시건설위원회로 재배치된다.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해 7월 4일 제3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현장을 뛰며 상생하고 협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자리다툼으로 민낯을 드러낸 꼴이 됐다.

지난 4·5보궐선거로 여대야소로 재편된 청주시의회는 전운이 감돌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다. 첫 갈등이 불거진 것은 4월 17일 열린 청주시의회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다. 당시 김병국 의장은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이영신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찬성 22, 반대 20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의석수는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20석(임정수 의원 탈당 전)이다. 21대 21로 의석수가 동수였던 청주시의회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으로 주도권이 급격히 기울었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상존하며 여전히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

지방의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다.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그동안 끊임없는 요구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물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아직 집행부에 귀속돼 있다. 또 미완의 제도로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방의회가 한 층 성장하는 계기가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가 됐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감도 강화돼야 한다. 단지 의석수가 앞선다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기존 정치판을 반복하면 민심이 떠난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앞서 협치와 상생이 의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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