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문 5명에게 22일 각각 벌금 9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아산에서 온양고 27회 동창회를 열고 당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에 출마한 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현수막을 제작해 사진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박경귀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참석 한 점, 기호 2번을 뜻하는 손가락 V표시를 하고 사진촬영을 한 점과 현수막을 제작한 점을 보면 선거 운동으로 볼수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식사는 각각 회비를 각출한 것으로 기부행위로는 보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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