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치안감·경무관 최저근무연수 명시 코드인사 방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시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치안감·경무관 등 고위직에 최저근무연수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 치안감 인사 논란, 최단기간 최다 인사 단행 등을 강행하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하는 등 논란을 빚었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코드인사, 졸속인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임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에 대한 공정한 인사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 등 권력기관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정부의 코드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치안감·경무관 등 경찰 고위직에 1년 이라는 최저근무연수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총경 계급 최저근무연수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승진 적체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임호선 의원은 "권력과 가까운 경찰, 권력에 통제된 경찰이 현대사에서 어떤 비극을 낳았냐에 대해서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녕과 국가치안 확립에만 집중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입김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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