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황인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2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치청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재범을 범한 음주운전사범을 직구속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록)는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본건 범행 다음날이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범행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피고인이 신고된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직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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