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우택(국민의힘·청주상당) 국회의원은 22일 중소기업간 교류를 교류와 융합,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지원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활동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측은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융합기술의 개발과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뿐만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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