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세 남아를 차로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2시 33분게 청주시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B(6)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가 무죄판단을 내린 주요 근거는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하회하는 시속 18㎞로 주행했다. 그런데 사고 당시 B군은 A씨 차량이 상당히 근접한 상황에서 갑자기 보행방향을 바꿔 도로를 횡단했다. 시속 18㎞의 초당 진행거리는 5m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김 판사는 "B군이 멈추거나 주위를 돌아보지 않은 채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고자 했는데 이는 건너편에 있는 B군 어머니 차량으로 가기위함으로 보인다"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횡단을 유인(예측)할만한 어떤 요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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