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세종역 신설·충청권 광역철도 등 호재 투기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세종시 금남면 일원./사진캡처=다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세종시 금남면 일원./사진캡처=다음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세종시가 오는 3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38.39㎢에 대해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차 묶이게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KTX 세종역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개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세종시 전신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시를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세종시로 이관했으며, 시는 지난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또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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