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과징금 336억원
역대 두번 째 규모, 행정소송 이어질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5G서비스 속도와 관련, 과장 광고를 한 이동통신사들을 정조준 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잠정 336억원 부과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표현이다.

5G 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당시 대통령 기념사에서도 언급된 내용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되면서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 3사는 공정위가 결정한 의결서를 수령한 뒤에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삼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이통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과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마다 반복된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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