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의… 도내 의사상자 25명

충북도의회 본회의. / 중부매일DB
충북도의회 본회의.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가 의사상자에 특별위로수당 지급 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국민의힘, 청주10)은 24일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포상, 도정 기록과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충북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명절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특별위로수당을 지급할 근거도 포함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일반주민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도내 의사상자는 모두 25명(의사자 19명, 의상자 6명, 2023년 1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박봉순 도의원은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 차원의 예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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